고용·노동
단기알바 공휴일수당과 주휴수당관련
단기알바를 화수목금 계약서쓰고
그 다음주에 또 일주일 단위로 쓸건데요
이번주 같은경우 화,수,금 8시간씩 일히는데 목요일 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 받을수있나요? 휴일유급이라고 공고에 적혀있긴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주 월~금 출근시 1.1일 목요일에 공휴일 수당 받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지속되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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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기알바를 화수목금 계약서쓰고
그 다음주에 또 일주일 단위로 쓸건데요
이번주 같은경우 화,수,금 8시간씩 일히는데 목요일 크리스마스에 공휴일 수당 받을수있나요? 휴일유급이라고 공고에 적혀있긴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주 월~금 출근시 1.1일 목요일에 공휴일 수당 받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가 지속되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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