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국민연금 약2백만원정도 받을 예정이예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국민연금 약2백만원정도 받을 예정이에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초연금 받을 수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되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약 204만 원, 부부 가구 약 327만 원 정도이며,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기타 소득, 재산가액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정도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신청 자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