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추납을 하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추납하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고,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추납한 돈만큼 연금이 단순히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본인의 소득수준 등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추납의 효과가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인데 추납으로 2년을 추가하면,
* 기존 가입기간: 8년
* 추납 후: 10년
* → 기존에는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웠지만
* → 추납 후에는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이미 가입기간이 20~30년 이상인 분이 추납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2배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어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도 변경됐기 때문에, 현재 추납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전 인터넷 글의 계산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의 현재 가입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예상연금액과 가입·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