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사법이라고 하는것은 뭐죠?

과거의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은행지주 회사법이라는게 종말을 고했다고 하던데오

그러면 지금은 없다는건데요. 이게 무슨 법이었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낭만가득한옹이님.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소유한 지주회사가 다른 은행을 인수하거나 증권, 보험 같은 다른 금융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던 법입니다.

    핵심 목적은 은행 자금이 다른 산업이나 고위험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기사에서 “종말을 고했다”는 표현은 법 자체의 폐지라기보다 은행과 증권, 보험을 엄격하게 분리하던 기존 규제체제가 크게 완화됐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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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지주회사법은 미국에서 은행을 가진 지주회사가 은행업외 다른 비금융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금산분리법입니다. 다만 지금은 일부 바뀌면서 은행이 증권사나 보험 등은 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전혀 다른 사업은 제한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금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중 하나였던 미국의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은행을 거느린 지주회사가 일반 기업을 소유하거나 은행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기업이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유화하여 돈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금산분리의 핵심 장치였습니다. 과거 기사에서 이 법이 종말을 고했다고 표현한 이유는 1999년에 미국이 금융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글래서-스티컬 법과 함께 이 은행지주회사법의 핵심 규제들을 사실상 폐지하는 그림-리치-블라이리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경영.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행이 증권과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었는데요. 그러고나서 2002년 은행지주회사법은 폐지되는 대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까지 포괄해 규율하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확대 재편 통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금융회사를 하나의 금융그룹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2000년 제정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소유•감독 기준과 자회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과거 금융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시행 중이며, KB•신한•하나•우리금융 같은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기사에서 종말이라는 표현을 봤다면 법의 폐지보다는 특정 제도나 정책 변화의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은행은 금산분리법이라고 해서 은행업을 영위하게되면 일반 상업은 영위하지 못하도록 지분을 취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입니다. 또한 지주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사서 자회사로 두면서 지배력을 둘 수있는데 이렇게 상업회사의 지분을 취하지 못하도록 지주회사까지 규제한것이며 타주로의 진출을 제한을 둘려고 다른 주의 은행의 지분을 취하지 못하도록 인수를 금지한것을 미국회사의 은행지주회사법입니다. 바로 이부분을 규제하던것을 없애거나 해서 규제를 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은 1956년 제정돼서 은행이 비금융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통제하던 핵심 규제법이었습니다. 과거 기사에서 언급된 종말은 1999년 그램-리치-블라이일법 제정으로 은행과 증권,보험의 겸업이 허용되면서 옛날식의 엄격한 분리 체제가 막을 내린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과거의 순수한 형태의 개별 은행지주회사법은 폐지되었으나 그 골자는 현재의 대형 종합 금융 규제 체제속으로 흡수되고 통합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