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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교량 위에서 진로변경하던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교량 위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을 앞으로 끼어들면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추돌하였다면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2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량은 통상 차선변경금지장소로 차선은 흰색실선일 것으로,

    상기장소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90~100%로 처리가 됩니다.

    이는 양 차량의 파손부위, 차선변경차량의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속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량의 경우 보통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입니다.

    실선이라면 기본 1:9 정도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급차선 변경이었다면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량에서 차선은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고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선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겨믈 한 중과실이 가산되어 최소 90%의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에 적용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정상 직진 차량은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실선 차선변경 차량은 12대 중과실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