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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빨간불 늦게보고

안녕하세요.

밤 10시 30분쯤에

어린이보호구역을 20키로로 주행하다가

빨간불을 늦게 발견하고 정지했는데

횡단보도위에서 멈췄거든요

카메라는 멈춘곳에서 한 5미터는 뒤쪽에

있던것같은데..

이런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나요?

만약 단속된다면 08시~20시가 아니라

7~8만원정도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범칙금 등의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