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빨간불 늦게보고
안녕하세요.
밤 10시 30분쯤에
어린이보호구역을 20키로로 주행하다가
빨간불을 늦게 발견하고 정지했는데
횡단보도위에서 멈췄거든요
카메라는 멈춘곳에서 한 5미터는 뒤쪽에
있던것같은데..
이런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나요?
만약 단속된다면 08시~20시가 아니라
7~8만원정도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범칙금 등의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