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칼새287
빈티지한칼새287

의류매장 현재 계약서 상 임금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2:00 ~ 20: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7시간

근무요일 : 화,수,목,금,토,일 (공휴일포함 6일)

정기 휴무일 : 월요일

근속기간 3년 (급여동결)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은 공휴일에도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내 절세를 위해서 기존에는 없던 식대를 기본급에서 빼서 주는걸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사인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 6일 일하고 공휴일 및 법정휴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 함에도 급여가 낮은것 같아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저 임금에 맞춰졌다면 제 시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상의 내용

통상임금 기본급(174)및 1,850,131원

(월 소정근로 209시간) 주휴수당(35H)

법정제 수당

(야간,연장,휴일 월 33시간× 1.5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50시간분) 466,539원

식대 100,000원

급여합계 : 2,416,670원

연봉 : 29,000,000원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40 + 8(주휴시간) + 3(2 x 1.5 - 연장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약 193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월요일에

      휴일이 부여되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은 (1,850,131+100,000)/209= 약 9,331원입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월 8.69시간(2*4.345)이며, 월 33시간분의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월 24.31시간만큼을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24.31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그 초과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주말포함하여 정한경우 주말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 모두적용됩니다.

      급여계산내역과 같이 지급할 경우 부당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최저임금에는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는 위배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의 내용

      통상임금 기본급(174)및 1,850,131원

      (월 소정근로 209시간) 주휴수당(35H)

      법정제 수당

      (야간,연장,휴일 월 33시간× 1.5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50시간분) 466,539원

      식대 100,000원

      급여합계 : 2,416,670원

      연봉 : 29,000,000원

      해당 월급의 근로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면 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