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분이 산재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 산재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산재와 연관있는 사망이냐 아니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와 연관이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총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해당 급수 일시금보다 작게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산재와 연관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이 되어 유족 연금이 지급이 되며 유족 연금은 동생분의 산재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가 1년 동안 나오게 되며 거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5%가 가산되어 52%가 12개월에
나뉘어 보상이 됩니다.
즉 동생분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0만 * 365 = 36,500,000이 되고 그 금액의 52%는 18,98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12달을 나누어서 나오게 되어 1달에 약 158만원이 유족 연금으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