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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3.03.21

산재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아내가 얼마를 받는지요

동생이 산재보험료를 받고 있는데 동생이 사망하면 아내가 얼마를(몇 퍼센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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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 재해로 사망시 장레비 보상이 되고, 유가족은 유족급여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고인에 월급에 따라 유족급여는 달라지고 일시금 또는 연금지급 선택이 가능 합니다.

    사망위자료는 고인의 과실따라 상계가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은 근로자 본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기에 본인이 사망을 하면 다른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지급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환자의 사망의 원인이 이전에 인정을 받은 상병으로 사망을 한 경우라면 유족들이 공단에 유족보상청구를 통해 그 승인일 받는다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분이 산재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 산재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산재와 연관있는 사망이냐 아니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와 연관이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총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해당 급수 일시금보다 작게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산재와 연관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이 되어 유족 연금이 지급이 되며 유족 연금은 동생분의 산재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가 1년 동안 나오게 되며 거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5%가 가산되어 52%가 12개월에

    나뉘어 보상이 됩니다.

    즉 동생분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0만 * 365 = 36,500,000이 되고 그 금액의 52%는 18,98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12달을 나누어서 나오게 되어 1달에 약 158만원이 유족 연금으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