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아내가 얼마를 받는지요

동생이 산재보험료를 받고 있는데 동생이 사망하면 아내가 얼마를(몇 퍼센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 재해로 사망시 장레비 보상이 되고, 유가족은 유족급여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고인에 월급에 따라 유족급여는 달라지고 일시금 또는 연금지급 선택이 가능 합니다.

      사망위자료는 고인의 과실따라 상계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은 근로자 본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기에 본인이 사망을 하면 다른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지급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환자의 사망의 원인이 이전에 인정을 받은 상병으로 사망을 한 경우라면 유족들이 공단에 유족보상청구를 통해 그 승인일 받는다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분이 산재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 산재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산재와 연관있는 사망이냐 아니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와 연관이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총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해당 급수 일시금보다 작게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산재와 연관이 있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이 되어 유족 연금이 지급이 되며 유족 연금은 동생분의 산재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가 1년 동안 나오게 되며 거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5%가 가산되어 52%가 12개월에

      나뉘어 보상이 됩니다.

      즉 동생분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0만 * 365 = 36,500,000이 되고 그 금액의 52%는 18,98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12달을 나누어서 나오게 되어 1달에 약 158만원이 유족 연금으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