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사기죄 가능한가요 ?
구매 물품: 메인보드 (1,900,000원)
결제 방식: 무통장 입금
특이 사항: 해당 상품은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배송에 약 2주 소요 안내됨. 판매 사이트상
피신청인은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청을 회피하고, 취소 처리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송 상태를 조작한 의혹이 있으며, 시간대별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송 기간 문제로 취소하고자 사이트 내 유일한 연락처(휴대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문자 전용입니다. 문의 사항은 문자 남겨주세요"라는 자동 메시지만 수신됨 (유선 연결 불가).
오후 02:02 취소 문자 발송 [배송준비중] 상태임을 확인하고, 해당 휴대폰 번호로 구매 취소 요청 문자를 발송함. 그러나 업체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오후 02:13 배송 상태 변경 취소 문자 발송 11분 후, 업체 측으로부터 상품 상태가 [배송중]으로 변경되었다는 자동 메일을 수신함 (의도적 취소 거부 의혹).
오후 02:16 취소 메일 발송 업체 측에 재차 취소 요청 메일을 발송함. 메일 발송 직후인 오후 2시 16분에 업체 측에서 실시간으로 수신 확인(읽음)한 것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답변을 회피함.
오후 02:39 카카오톡 수신 온라인 주문 관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주문하신 제품이 접수처리(배송중) 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함. (사람아니고 그냥 봇같은 채널)
오후 03:17 제3자(어머니) 문의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일 채널로 일반 문의를 넣자, 1분 만에 답변을 보냄. 그러나 취소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고의로 무시함.
오후 03:28 답변 촉구 신청인이 왜 취소 문의에만 답변을 안 하느냐며 재차 문자를 발송함.
오후 03:41 최종 답변 수신 최초 취소 요청(14:02) 후 약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답변을 수신함.
오후 03:44 신청인이 "메일 읽은 것을 확인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고 묻자, 판매자는 메일을 "확인한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로 응대함 (증거 확보 완료).
4. 피신청인의 부당 행위 및 피해 사실
고의적인 배송 상태 변경 및 환불 거부: 신청인은 사이트 규정(배송준비중 100% 환불)에 따라 '배송준비중' 상태에서 정당하게 취소 문자(14:02)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이를 확인하고도 답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11분 뒤인 14:13에 '배송중'으로 강제 변경하여 환불을 회피하려 조작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소비자 기만 및 거짓 응대: 14:16에 송신된 취소 메일을 즉시 읽었음이 확인(수신확인 증거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메일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선택적 응대 및 소통 거부: 유선 전화 통화를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정당한 환불 요청(소비자의 불리한 문의)은 한 시간 넘게 무시하다가, 제3자의 일반 문의에는 1분 만에 답변하는 등 악의적인 선택적 응대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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