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해외분양받았는데 죽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3개월된강아지를 입양해서
LA에서받았습니다. 근데 받자마자 힘이없어보여서
응급실로가고 지금 혼수상태에 빠져있어요
병원에서는 이유없이 너무크게아픈게이상할정도라고하는데
병원비만 400만원돈 나오고
문제는 미국에서는 4개월이상강아지를 보낼수있는데
분양샵에서 3개월된강아지를 4개월로 체크하고
보냈어요
강아지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오는게 엄청난무리였던거같아요 지금 거의죽을위기입니다..
강아지를 해외분양받자마자 죽으려고하니 마음이아파요
분양샵에서는 자기네책임안지려고하는데 제발도와주세요
서류위반죄고이거 고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형사가 아닌 민사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