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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금 계산시 시가로 평가하나요?
만약 사업하는 사람이 노트북을 보육원에 기부했다고 해봅시다. 그 노트북의 시가와 장부가액이 다르면 어느 가격으로 기부금이 정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물기부금의 평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 등이 현물 기부하는 경우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물 기부금을 계산할 때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기부한 물품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기부금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장부가액과 시가가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기부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기부한 경우에도 그 노트북의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기부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