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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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댁에서 살면서 일배책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던 사람인데요.
이전에 받은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제 이전 질문과 답변을 캡쳐해서 사진파일로 올려두었으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시부모님의 집은 대문은 같지만 2층으로 가려면 마당에 있는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따로 현관문으로 들어가야합니다. 1층과 2층의 현관문이 다릅니다.
전기, 가스는 요금이 따로 나오고, 수도요금은 합산해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가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집 노후로 인한 누수일 경우 집소유주인 어머니의 과실로 1층에 사는 어머니가 피해를 본 것이라 저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1층에 살았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2명 이상 일배책 가입돼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어머니보험과 제 보험을 합쳐서 준다는뜻인가요?아니면 일배책은 1명만 가입하면 보장이 안되는건가요?인터넷 결합혜택처럼??2명이상 가입해야 혜택을 주는 그런게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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