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댁에서 살면서 일배책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던 사람인데요.

이전에 받은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제 이전 질문과 답변을 캡쳐해서 사진파일로 올려두었으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시부모님의 집은 대문은 같지만 2층으로 가려면 마당에 있는 외부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따로 현관문으로 들어가야합니다. 1층과 2층의 현관문이 다릅니다.

전기, 가스는 요금이 따로 나오고, 수도요금은 합산해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가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집 노후로 인한 누수일 경우 집소유주인 어머니의 과실로 1층에 사는 어머니가 피해를 본 것이라 저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1층에 살았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2명 이상 일배책 가입돼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어머니보험과 제 보험을 합쳐서 준다는뜻인가요?아니면 일배책은 1명만 가입하면 보장이 안되는건가요?인터넷 결합혜택처럼??2명이상 가입해야 혜택을 주는 그런게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건물 발생한 손해가 보상 되지 않는 이유]

    세대 분리되어 있는 1,2층의 명의자가 시부모님이라고 가정하여 2층에 보험 가입하신 분이 시부모님인 경우에 1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결국 피해보상은 집주인이 가지고 간다는 거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상 받기 위해서는 1,2층 명의가 달라야 하며,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거주하시는 곳이 주택이실까요? 제가 말한 자기부담금 면책은 부부 중 한명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으로 계약자가 20~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상 부부가 함께 있고 부부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20~30% 많게는 50%의 자기부담금의 공제가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1명만 가입을 하든 2명이 가입을 하든 누수로 인한 도배, 공사는 보장이 됩니다.

    집 소유주와는 별개로 마찬가지로 등본 상 1층은 어머님 2층은 선생님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더라도 시부모님이라면 보험사상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에서는 오로지 친족만 안되는거니깐요.

    예를들어 선생님의 자녀가 시부모님댁의 가전을 망가뜨렸다면 자녀의 어린이보험 일배책이든 선생님의 일배책으로 배상과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댁에서 자녀가 가전을 망가뜨렸다면 배상과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