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현명한강아지186
현명한강아지186

정직원과 프리랜서는 소득세가 세율이 서로 다른가요?

저는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가계부 작성하다보니 급여가 더 높은 아내가 소득세는 제 절반인거 보고 의문점이 생겨서요.

제 직장에서 소득세를 더 많이 떼가는데 왠지 급여를 덜 받는거 같고 속상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급여의 3.3%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아내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징수되는 비율이 더 낮으시기 때문에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환급을 받으실 확률이 높고, 아내분은 추가 징수를 당하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하게 됨에 따라 소득세 부담여부가 근로자와는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더 적을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되고

    사업소득의 경우 3.3%(지방세포함) 되어 원천징수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세후 수령금액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적용시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편분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반면, 아내분은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데 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모두 아래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