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과 프리랜서는 소득세가 세율이 서로 다른가요?
저는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가계부 작성하다보니 급여가 더 높은 아내가 소득세는 제 절반인거 보고 의문점이 생겨서요.
제 직장에서 소득세를 더 많이 떼가는데 왠지 급여를 덜 받는거 같고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급여의 3.3%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아내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징수되는 비율이 더 낮으시기 때문에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환급을 받으실 확률이 높고, 아내분은 추가 징수를 당하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하게 됨에 따라 소득세 부담여부가 근로자와는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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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더 적을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되고
사업소득의 경우 3.3%(지방세포함) 되어 원천징수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세후 수령금액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적용시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편분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반면, 아내분은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데 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모두 아래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