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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사슴176
머쓱한사슴17620.12.04

아내를 직원으로 두고있는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몇년전부터 의료보험의 부담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서 와이프를 직원으로 올려두고 사업중입니다.

저(대표)와 아내(직원) 이렇게 두명이죠.

그동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월급을 신고했었는데...

지금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동일인이 3개월 이상 같은 근무지에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만 신고하라고 적혀있네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신고해왔긴 했는데.. 잘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신고하려면 어찌해야하는지요?

월급은 100만원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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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일반근로자로서 세법상, 4대보험업법상 신고의무를 불이행 하신 것으므로, 수정신고 및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미납한 세금 및 보험료에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라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계속 근무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고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인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