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다카이치 총리 중의원 해산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가 모두 직장입니다.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아내가 일을 시작했고 저와 아이들의 건강보험을 아내 앞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취업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보험을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그 후 제가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부양가족이 제가 아닌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것같은데

부양 가족을 제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인의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자녀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겠다고 신청하시고, 아내분의 연말정산 시에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두분이 협의하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녀를 인적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