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중인주택 수리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보일러온도계스위치가 고장나서 자기가 업체에 의뢰해 고쳤다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사전에 허락없이 임의로 고친경우에도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장이 난 사실이 분명하고, 적당한 수리비가 지출된 경우라면 설사 사전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용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십니다.
임차인이 보일러온도계스위치가 고장나서 자기가 업체에 의뢰해 고쳤다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사전에 허락없이 임의로 고친경우에도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장이 난 사실이 분명하고, 적당한 수리비가 지출된 경우라면 설사 사전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용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