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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나무늘보268
안녕하세요.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내려진 8.3 사채동결조치가 이해하기 어려워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채동결이라함은 (개인)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막아버린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럼 8.3 사채동결 이후 고리사채는 돈을 빌려주고도 받을 권리가 싹 막힌 건가요??
2. 1번이 맞다면, 그 많던 돈은 누가 갚아주나요…? 제도권 은행에서 갚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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