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6세 아들 세대분리하려합니다. 소득 산정금액 산정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6세 아들 이름으로 3월 7일 계약하고, 5월 4일 등기하려고여. 중위 소득 40% 이상이라고 하는데, 기준 금액이 연도별로 인상이 되서 달라지네요.
1. 위와 같을 때, 중위 소득 산정년도는 2021년로 하는 걸까요? 아님, 2022년 기준으로 라는걸까요? 답주시고 정확한 금액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
* 홈텍스엔 2021년 자료만 나오는데, 40% 소득기준을 2021년에 맞춰하는건지,
주택구입 시점인 2022년 기준 소득으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 기준 소득에 35 만원 정도 모자르면, 다른 곳에 독립세대주 되어도 무주택자가 안 되어 취득세 중과될까요..?
2. 잔금일이 5월 4일인데, 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에 발생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기준으로는 "주택 취득일" 이전 1년 또는 2년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취득일 현재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 잔금일이 5.4일이라면 2021.05.04~2022.05.04(1년내)기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여야 하며, 이 기간의 소득이 미달할 경우 2020.05.04~2022.05.04(2년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기준중위소득이 다르므로 20, 21, 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하로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세대의 요건을 갖춘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세법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