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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두더지298

목마른두더지298

26세 아들 세대분리하려합니다. 소득 산정금액 산정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6세 아들 이름으로 3월 7일 계약하고, 5월 4일 등기하려고여. 중위 소득 40% 이상이라고 하는데, 기준 금액이 연도별로 인상이 되서 달라지네요.

1. 위와 같을 때, 중위 소득 산정년도는 2021년로 하는 걸까요? 아님, 2022년 기준으로 라는걸까요? 답주시고 정확한 금액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

* 홈텍스엔 2021년 자료만 나오는데, 40% 소득기준을 2021년에 맞춰하는건지,

주택구입 시점인 2022년 기준 소득으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 기준 소득에 35 만원 정도 모자르면, 다른 곳에 독립세대주 되어도 무주택자가 안 되어 취득세 중과될까요..?

2. 잔금일이 5월 4일인데, 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에 발생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기준으로는 "주택 취득일" 이전 1년 또는 2년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취득일 현재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 잔금일이 5.4일이라면 2021.05.04~2022.05.04(1년내)기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여야 하며, 이 기간의 소득이 미달할 경우 2020.05.04~2022.05.04(2년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기준중위소득이 다르므로 20, 21, 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하로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세대의 요건을 갖춘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세법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