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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를 내다보면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명 '나이롱'환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면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닙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피해자들이 병원에 3주씩입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얼마전 사고후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입원중인 피해자가 한낮에 술집에서 술을 먹지않나 밤에도 주변술집에서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제 입장에서 처신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입원 및 치료 등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일명 나이롱 환자를 보험 사기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입원 중 음주등을 한 다면 강제 퇴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 된다면 경찰청 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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