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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코끼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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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및 출금 문의합니다

개인 회생 전에 A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고 있는데 자동이체를 B통장으로 바꾸고

회생이 들어가면 채권자가 이전 자동이체 기록으로

A통장에서 출금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통장에서도 자동으로 가져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통장 압류나 자금 동결이 걱정되어 미리 계좌 정리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자동이체 계좌를 B통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A통장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통장이 대출금이 연체된 해당 은행의 계좌라면, 은행은 자동이체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의 예금과 대출금을 강제로 퉁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이체 기록 때문에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우리 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지급을 정지시키고 돈을 회수해 갈 위험이 크므로, A통장이 채권사(대출 은행) 통장이라면 잔고를 0원으로 비워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여 통장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대출이 있는 은행의 것이라면,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은행이 이를 인출(상계)해버려 생활비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이 전혀 없는 타행 통장이라면 채권자가 바로 돈을 빼갈 수는 없고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급여 수령 계좌와 주거래 통장을 대출이 전혀 없는 제2금융권(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이나 타 은행으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