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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타조8
아는동생이신불자인데요 본인통장을쓸려고하는데요 혹최저생계비 로 얼마까지통장에입금이가능한지요 . 압류가 되면안되구요 동생은140만까지는괜찮다고들었다는되요 답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금지 채권으로 최저한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바, 그 범위는 약 185만원 상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의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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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