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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쌍봉낙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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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내 재산권행사 가능하가요?

접도에서 7m 띄우고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근대 접도구역에 토사가 무너져 위험해 축대나 옹벽 석축등을 문의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ㅠ

현도로옆 폐도로가 있어 그곳부터 접도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도에서 몇m가 접도인지 재산권행사 방법은었는지 궁굼합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흙이계속무너져서 건물옆까지 왔어요 돌도굴러오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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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 구역입니다. 즉, 도로확장예정지가 아닌 도로의 보호와 시야확보를 위한 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지정이 되며, 시도, 군도, 구도의 경우 지정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4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접도구역의 범위는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