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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개구리232
보고싶은개구리23223.02.16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운영한게 없으니 교육비로 정산받을게 없더군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보다 잘 받기위해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50만원),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용(1명당

    30만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