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운영한게 없으니 교육비로 정산받을게 없더군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보다 잘 받기위해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50만원),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용(1명당
30만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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