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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대벌래232
기민한대벌래23222.03.22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를 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격상 전부 해야하는걸 다 준비해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서요.. 부가세 소명자료를 위한 일일장부 양식도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간편장부로 등록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종소세 신고를 위한 비용 정리 장부를 하나 또 관리를 해야하나요..? 구매대행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들어갈 비용이 그리 다양하지 않은데 기장을 해야한다면 계정과목을 어떻게 나누어 해야할지 고민입니다ㅠ 간이과세자는 이렇게까지 세세할 필요는 없나요..? 아무리 찾아도 속시원한 답을 못찾겠네요ㅠ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으로만 작성을 하며, 작성전에 모든 증빙을 미리 보관하고, 계정별로 집계를 내어야 신고당시에 한번

    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계산함에 있어 기장의무를 판단하시려면 아래 국세청 링크의 안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본인의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하시는 상품의 매출이나 원가 등은 장부에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셔서 본인의 마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 후에 해당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791991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