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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건 불법인가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시..
그리고...
사고 발생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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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제 49조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에 신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맞기에 가급적이면 통화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