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2시간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과 퇴근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9-18시 근무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을 하려합니다.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 30분 휴무인데.
어떻게 퇴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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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1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30분 부여된 경우, 9시부터 15시 30분 까지 근무라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도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