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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2시간을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과 퇴근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9-18시 근무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을 하려합니다.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 30분 휴무인데.

어떻게 퇴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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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1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30분 부여된 경우, 9시부터 15시 30분 까지 근무라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도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