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 - 종합소득세 차량유지비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화물차를 작년에 신차로 구입했는데,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차량 구입비 전액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차량구입비용은 44,118,000원 입니다. 여기에 차량 유지를 위해 사용한 보험료 등을 추가로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1500만원 한도라고 알고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화물차 구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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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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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구입비용은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5년간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료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기간배분에 따라 비용처리가 됩니다. 7월1일에 지출한 차량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보장기간이 7월1일~다음년도 7월 1일 이므로 비용은 50만원만 처리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더구나 화물차 이므로 무한대로 차량유지비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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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차량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6의 업종별 내용연수대로 정률법상각을 하시면 되며, 정률법은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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