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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때까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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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 종합소득세 차량유지비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화물차를 작년에 신차로 구입했는데,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차량 구입비 전액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차량구입비용은 44,118,000원 입니다. 여기에 차량 유지를 위해 사용한 보험료 등을 추가로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1500만원 한도라고 알고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화물차 구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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