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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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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위에게 증여 1천만원해줬을때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 1천만원해줬는데

돈을 배우자를 통해서 건내주셨습니다 (계좌이체, 장인 -> 딸(배우자) -> 사위)

비과세라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겠지만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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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가액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정도의 금전이라면 딸의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으므로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로 신고하시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