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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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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누군가가 세워둔 제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고의로 한게 아니라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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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니면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시일이 지났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니 사고경위서를 잘 써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차로 친것이 아니고 몸으로 친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라면 보장은 안됩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쳤고 일배상이 있다면 보장 됩니다.

    다만 차대 차 사고일 경우에는 일배상 안됩니다.

    그럴때는 자차보험으로 청구하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물 등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고의로 한게 아니라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질문자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켰고,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통상 일배책의 경우 대물사고에서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새하게되어,

    20만원은 상대방이 직접 보상을 하고, 초과액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없다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잘서에 신고하면, CCTV등 조사를 통해 뺑소니로 처리하거나 고의가 아닌경우 합의나 보험처리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형사조사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 찾으셔야 하시며, 그 후에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통하여서 빨리 고의 여부 등 CCTV가 있으니, 그것에 토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발로 차는 사람들 많습니다..술마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