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누군가가 세워둔 제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고의로 한게 아니라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니면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시일이 지났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니 사고경위서를 잘 써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이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처리 가부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요 상대방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차로 친것이 아니고 몸으로 친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라면 보장은 안됩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쳤고 일배상이 있다면 보장 됩니다.
다만 차대 차 사고일 경우에는 일배상 안됩니다.
그럴때는 자차보험으로 청구하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물 등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고의로 한게 아니라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질문자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켰고,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통상 일배책의 경우 대물사고에서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새하게되어,
20만원은 상대방이 직접 보상을 하고, 초과액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없다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잘서에 신고하면, CCTV등 조사를 통해 뺑소니로 처리하거나 고의가 아닌경우 합의나 보험처리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형사조사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 찾으셔야 하시며, 그 후에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통하여서 빨리 고의 여부 등 CCTV가 있으니, 그것에 토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발로 차는 사람들 많습니다..술마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