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약을 취급하기 위해선 구청에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신청신청해야 합니다. 약사면허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이 있다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민원24를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신청을 한다면 보건소가 아니라 구청 담당과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늦어도 일주일 안에 동물약국개설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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