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중 세대주 전출 시 대항력 유지?
처음 임대차계약, 전세대출, 전입신고 할 때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출이 필요한데
전출 전에 직계존속(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놓은 다음에 제가 전출해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전입신고를 처음부터 가족과 같이 하면 세대주가 나가도 대항력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뒤늦게 세대원이 들어오고 세대주가 전출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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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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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경우 점유보조자가 될 것이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도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에 해당되는데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에 점유보조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출할 때 점유보조자인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상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