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및 실업급여 문의드려요….회사가 경영 난 상태로 파산하게 되는경우 퇴직금및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회사가 경영 난 상태로 파산하게 되는경우
퇴직금및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현재 월급이 1번은 나눠지급되고 하번은 아애 못받은 상태인데 3번인가 지연 이면 비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급여도 못주는 상태로 퇴직하게 되면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파산 및 임금체불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가능하고,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주체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로 바뀝니다.
1) 회사가 경영난, 파산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오히려 대표적인 실업급여 인정 사유입니다.2)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몇 회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 조사가 종결되었다면 체불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회는 아닙니다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근거와,
임그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위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급여도 못 주는 상태로 퇴직하면 퇴직금은?
퇴직금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① 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
퇴직금 + 최종 3개월 임금 일부
한도 내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
이후 국가는 회사에 구상권 행사
도산대지급금
② 파산절차에 채권 신고
법원 파산 절차에서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
다만 실제 회수율은 회사 자산에 따라 다름
③ 민사집행
임금체불 소장 제출 수 선고를 받으시면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으로 회사의 법인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딱지를 붙여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이라고 기재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민사집행 절차를 기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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