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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게284
멋진게28423.10.11

실업급여 - 퇴직금, 월급 못 받은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은 2개입니다.

1. 2023년 10월 10일 회사 재정 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9월 월급, 10월 월급,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구요.

이 3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회사는 총 근무 기간이 180일이 안 되고,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까지 더해야 180일이 넘습니다.

2개 회사를 더해야만 180일이 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회사 : 2022년 2월 입사 ~ 2023년 4월 말 퇴사

B회사 : 2023년 5월 1일 입사 ~ 10월 10일 권고사직 퇴사)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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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를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3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2. 2개 회사를 더해야만 180일이 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가입기간도 합산되고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꼭 회종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으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