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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구하는 식이 궁금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구하는 식이 궁금합니다. 직접과 간접만 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해야 하나요? 어려운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가능합니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법인세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법인세 과세표준

      2) 감면을 받은 경우 한도 = 법인세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x 감면비율)/법인세과세표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x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

      해당 사업여도 법인세액

      상기와 같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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