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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2.12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기준과 어디까지 미필적 고의 이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추행죄에 여쭈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심하고 살아야 할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도서관이나 강의실 같은 곳에서 의자에 앉아 패딩을 입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이 상대방에 허리 어깨 등에부딫힌 정도나 만원지하철에서 부딫힌 경우 길거리에서 소위 어깨빵을 실수로 해 부딫히는 경우 등에서는 추행죄 성립자체가 안될거라고 생각하였고 위 상황같은 때에 의도치 않게 팔을 뻗었는데 중요 신체부위에 손이 닿은 경우 고의가 조각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추행죄가 인정될려면 치한처럼 손으로 주요부위에 손을 수차례 혹은 수초 대고 있거나 더 나아가 만지작거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조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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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의도했는지, 의도치않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업습니다.

    추행죄가 반드시 수차례, 수초간 손을 대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짧게 만지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추행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주의하시면 충분하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 문제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