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을 매각후 못받은 미수금에대한 대손처리
자가건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팔고 당사는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계속(주소지만정정)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매각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넘겼는데 상대방이 부가세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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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미수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가세 부분만큼만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전액이 아닌 미회수금액/11(즉 미회수금액 중 부가세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미수금이 121이고 이 중 부가세 제외금액은 110을 수취하였다면 남은 금액은 11인바, 11 중 1만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즉 전체 부가세 11 중 10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과거 날짜로 정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본인은 경정청구를 하셔서 추가납부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과다매입으로 추가세금이 발생하며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입금이 안되면 실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