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업용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상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포괄 양수도가 아닌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던 건물을 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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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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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가 아닌 계약으로 건물을 매도하시는 경우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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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
상업용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있고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 양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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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가액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수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