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양수도에 따라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함께 사업 관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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