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에 관해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ㅜㅜ
수리비가 45만원 나왔는데 제 과실이 70입니다. 그럼 31만5천원을 자차로 해야하는데 그럼 20퍼가 6만 얼마인데 자기부담금 20내기도 그러고 나중에 건수 할증 올라가는거 때문에 안하고 싶은데 개인사비로 고치는게 낫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차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험료 할증을 없애려면 상대방에게 들어간 대물 비용까지도 사비 처리나 환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간 대물 배상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자차 보험금과 합쳐서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처리하나 환입하나 똑같습니다.
수리비가 45만원 나왔는데 제 과실이 70입니다. 그럼 31만5천원을 자차로 해야하는데 그럼 20퍼가 6만 얼마인데 자기부담금 20내기도 그러고 나중에 건수 할증 올라가는거 때문에 안하고 싶은데 개인사비로 고치는게 낫죠?
일단, 수리비가 45만원이고 본인과실이 70%라면, 자차로 처리하는 금액은 45만원의 70%인 315,000원이고 이중 200,000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결국 자차 보험처리는 115,000원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대물로 있을 것으로, 물적할증은 자차와 대물의 합산보험금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할증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자차 보험금과 대물모두 환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물의 지급보험금도 같이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자차 대물의 합산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차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