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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두봉
김두봉

이런 경우도 1세대 다주택자가 되나요?

어머니랑 저랑 각각 본인 명의 아파트가 한채씩 잇는데

지금 제가 월세를 주고 살고 잇는 오피스텔에 어머니가 전입해서 어머니랑 저랑 둘다 전입되잇으면 이것도 1세대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여? 어머니랑 저랑 월세 오피스텔에 하루만 같이 전입되잇고 그담날은 제가 제명의 아파트로 다시 전입을 할껀데 제가 하루뒤에 빠지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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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임차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 주소에 세대를

    합쳐서 세법상의 1세대가 된 상태에서 이후에 다시 어머니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자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며,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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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 시점으로 두 분이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셔야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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