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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꾸준한밀잠자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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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관련 질문요. 아버지가 기타소득이 300 만원이상 생겼는데 제가 연말정산때 아버지 인적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그럼 아버지, 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 꼭 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인이고 연말정산때 아버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어요.그런데 아버지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이상 생겨 종합소득세대상이라고 연락왔는데.. 환급대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 무조건 아버지는 종합소득세를신고해서 환급을 받고 저는 홈택스에서 아버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새롭게 해야하나요?

또 아버지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지않고 세금을 내더라도 인적공제는 그대로 받고 아버지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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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추가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데 이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자를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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