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관련 질문요. 아버지가 기타소득이 300 만원이상 생겼는데 제가 연말정산때 아버지 인적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그럼 아버지, 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 꼭 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인이고 연말정산때 아버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어요.그런데 아버지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이상 생겨 종합소득세대상이라고 연락왔는데.. 환급대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 무조건 아버지는 종합소득세를신고해서 환급을 받고 저는 홈택스에서 아버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새롭게 해야하나요?
또 아버지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지않고 세금을 내더라도 인적공제는 그대로 받고 아버지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