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관련 질문요. 기타소득이 600 만원이 있는데 인적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 꼭 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인이어서 연말정산때 아버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어요.그런데 아버지에 대해 증권이벤트들에 참여해서 받은 것이 있어 기타소득으로 600만윈이 생겨 종합소득세대상이라고 우편이 왔어요. 환급대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는 환급을 받고 저는 아버지 인적공제를 받지못해 연말정산때 받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다시 세금을 계산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또 아버지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지않고 세금을 내더라도 인적공제는 그대로 받고 아버지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본인도 아버지 공제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