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근로소득+연금소득이 있으십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니깐 60세이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인데 적용이 안되었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같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거죠??
회사에서 받아온 원천징수세액을 보니 1,249,779원이니깐 70%인 874,845를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제 30조) 란에 기입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대상 업종에서 근무하시는지, 이전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신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확인하시어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감면비율만큼 감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