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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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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종합소득세 질문!!!!!

만약 a라는 사람이 올해 7월에 국적포기 신고를 원하는데 내년 5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질문은 만약 a가 국적포기를 7월에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국적포기를 하면 5월전에 국적이 상실 될건데

이런경우에 a가 올해 5월부터 국적포기한 날짜로 부터의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떠날수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a는 종합소득세때문에 내년 5월에 세금을 낸후에 국적포기 절차를 신청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세와 와 올해년도 1.1 ~ 출국일에 대하여 '출국일 전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적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출국을 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래대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적 포기와 관계 없습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