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적포기 종합소득세 질문!!!!!
만약 a라는 사람이 올해 7월에 국적포기 신고를 원하는데 내년 5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질문은 만약 a가 국적포기를 7월에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국적포기를 하면 5월전에 국적이 상실 될건데
이런경우에 a가 올해 5월부터 국적포기한 날짜로 부터의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떠날수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a는 종합소득세때문에 내년 5월에 세금을 낸후에 국적포기 절차를 신청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