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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오징어128

깍듯한오징어128

중도퇴사자 원천신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12월 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보수와 소득세

환급액을 정기신고에 신고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을 원해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정신고 대신 12월귀속 1월지급 신고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며 위 직원만 신고예정입니다

12월귀속 1월지급 신고서에

중도퇴사 A02 : 인원, 지급액,소득세 부분 기재 시

1.인원 : 1명

2. 지급액 : -7,000만원(정기신고시 보수총액 7000만원 기재)

-> -7,000만원 보수총액이 아니라 0원을 기재해야할까요? 지급액 부분에 마이너스 기재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소득세 : 170만원(정기신고에서 -170만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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