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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강아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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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안열린 상태의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에 차 천장을 박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경위 :

기계식 주차장의 승강기 문이 열린 것을 확인 후 진입도중

알고보니 승강기문이 끝까지 안 열린 상태였으며(사각지대여서 안보였습니다.)

그로인해 승강기 문 끝과 차의 후방천장이 부딪혀, 차 후방의 보조제동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는 승강기 문 끝이 다 안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사각지대)



질문 :

저는 운전자쪽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파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를 하려면

주차장을 운영중인 건물 주인쪽에 청구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차 대물보험으로도 할증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차는 법인 차량이며, 자차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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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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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장 받는 수밖에 없으며 대물처리시 상대방 수리비가 200이상이면 할증됩니다.

    누구의 과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계식주차설비오류라면 주차장쪽에서 보상을 받을 순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의 법적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주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거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이 왜 열리지 않았는지?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것을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하려고 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고의 원인과 과실을 분명히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진입 가능한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에서 집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주차 관리 요원의 수신호도 없는 상태이고 진입을 하지 말았어야했는대

    집을 한 질문자님도 과실이 잇고 주차장측 과실도 잇어 보입니다,

    주차장측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