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기둥에 닿아 차 문에 기스가 났습니다.
이런경우엔 기둥위치가 문제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
기둥에 고부비슷한 범퍼도 없이 쐬로만 되어있고
기둥 아래에 주춧돌 조차도 없었던듯합니다.
출구로 나가기위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야했고, 오른쪽에 기둔이 있었습니다.
긁힌곳 역시 오른쪽 뒷문쪽이었고요
물론 운전자의 잘못이 크긴하지만
이 경우 주차장 측에서 기둥의 배치라던지 기둥에 안전장치가 없었다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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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둥의 구조적인 위치가 운전자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결함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안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둥의 하자를 주장하여 인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