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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편안한아나콘다22622.02.28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사고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차장 페인트 칠을 위해 작업을 하였고, 작업이 완료되고 약 6개월동안 주차 위치에 스토퍼(검은색 바퀴에 걸리는 물건)가 성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주차를 하였는데 주차를 하다가 소화기함 박스에 뒷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차량의 과실도 있고, 아파트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스토퍼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의 관리 과실은 몇이며,

차량의 후방 센서와 카메라(여부는 확인중)가 있음에도 후진을 계속 하다가 파손된 차주의 과실은 몇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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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스토퍼 자체는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토퍼만 믿고 후진을 하다가 난 사고로 아파트 측의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소화기함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어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였다가 하더라도 소화기 함이 후방 센서와는 높이 차이가 있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분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토퍼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의 관리 과실은 몇이며,

    차량의 후방 센서와 카메라(여부는 확인중)가 있음에도 후진을 계속 하다가 파손된 차주의 과실은 몇 정도 될까요???

    : 일단, 주차장에 카스토퍼 설치는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카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아파트측에 관리소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다만,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일부가 어떤 하자로 인하여 미설치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파손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부 과실은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관계는 우선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이경우에는 자차로 보험처리후 보험사가 상대 아파트측에 구상청구하도록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구조물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중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 여부는 주차 스토퍼 미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는 주차장 관리 상태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신 후 보험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실 여부를 조사 후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