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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

알바비가 왜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나요?

제가 작년 알바를 한게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네요? 왜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잡히죠? 근로소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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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알바를 한 것인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 처리시 :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처리시 :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미ㅁ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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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종속적 근로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속적 관계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납부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종속적 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잘못신고된 것이므로 추후 4대보험 납부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단기간 고용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부담 및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