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전세계약갱신구상청구권사용?

20년 4월6일에 전세 계약하고 내년에 마리입니다 지금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구상청구권을 구두로만 청구해도 되나요? 아님 서면으로 따로 첨부해야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통보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구두통보. 내용증명. 아무것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구두통보는 통화내역을 녹음해야 합니다.

      용어는 "계약갱신요구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의사표현 하셔야 하고

      구두로도 가능하나 법적 효력을 위해

      녹취나 문자 남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료의 5프로 내에서 증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재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확인설명서 1쪽,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해 적거나 합니다. 즉, 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

      임대인이 별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써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레 연장이되며, 상호 연장의사에 대해 협의가 되었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면 계약서로 남겨놓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되도록 문자로 주고 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하며,

      5% 이내에 증액 합의시 보증금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문구 기입하여 계약서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